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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종이증권' 갖고 있다면? '종이'되기 전에 증권사에 예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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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6일 전자증권제도 시행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오는 9월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실물증권(종이증권)을 갖고 있는 주주들은 이전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해 실물증권을 예탁해야한다.

1999년 4월 30일 만기 20년물로 발행된 제2종 국민주택채권 실물. 전자증권제도 시행 시 기등록발행된 상장채권은 일괄 전자증권으로 전환되며, 제도 시행 이후에는 전자등록에 의한 채권발행만이 가능하다.(사진=한국예탁결제원)

1999년 4월 30일 만기 20년물로 발행된 제2종 국민주택채권 실물. 전자증권제도 시행 시 기등록발행된 상장채권은 일괄 전자증권으로 전환되며, 제도 시행 이후에는 전자등록에 의한 채권발행만이 가능하다.(사진=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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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실물증권을 보유한 주주는 오는 8월 21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해 실물증권을 예탁해야하며, 이후부터는 예탁 및 반환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전자증권제도 시행 이후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은 전자등록 전환 대상 실물증권은 제도 시행일에 효력이 상실되며, 명의개서대행회사 특별계좌에 전자 등록된다.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된 증권은 명의개서·주권 재발행·매매·질권(신탁) 설정 등이 제한되므로 실물증권을 보유한 주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예탁원은 증권회사 방문 시 신분증, 실물증권, 본인 명의 증권회사 계좌 등을 지참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8월 21일까지 증권회사에서 실물증권을 예탁하지 못한 투자자는 22일부터 명의개서대행회사(한국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에 방문해 본인명의 증권회사 계좌로 계좌대체를 해야한다.

예탁결제원 대행부 위탁 발행회사의 주주는 부산(본사), 서울(여의도), 광주·대전·대구지원, 전주고객지원센터에 내방해 업무 처리가 가능하며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의 경우 여의도 대행부 창구에서만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명의개서대행회사 방문 시 신분증, 실물증권, 본인 명의 증권회사 계좌, 매매계약서(타인 명의 주권인 경우, 9월 16일 이후 필요) 등을 지참해야한다.


한편 오는 9월 16일부터는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다. 전자증권제도 하에서는 실물없이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 상 증권 발행과 소유관계에 관한 사항의 등록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증권의 양도 담보설정 권리행사 등은 전산상으로 처리된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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