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한류타임즈 에 대해 공시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23일 지정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본부는 이 회사가 최근 1년 내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지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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