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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아들 "장난처럼 한 말을 학폭으로 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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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고 당시 상담서 억울함 토로해
가처분신청 때도 비슷한 주장 펼쳐
'거주지 이전' 전학 시도했다가 무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학폭)으로 강제 전학한 학교에서 "장난처럼 하던 말을 학폭으로 몰았다"고 말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반포고 상담일지에 따르면, 정 변호사의 아들 정모씨(22)는 전학 직후인 2019년 3월 첫 담임교사 상담에서 민족사관고에서 있었던 학교폭력 사건과 전학 사유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씨는 상담에서 "기숙사 방에 피해 학생이 너무 자주 찾아와 남자들끼리 하는 비속어를 쓰며 가라고 짜증을 낸 게 발단이 됐다"며 "허물없이 장난처럼 하던 말을 학폭으로 몰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됐다"고 말한 것으로 적혀 있다.

정순신 변호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순신 변호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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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측이 민사고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낸 '징계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에도 비슷한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신청서에는 "(정씨와 피해자가) 친하게 지내며 출신 지역이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로 별명을 자연스레 지어 불렀다"며 "피해자는 1학년 2학기 때 (정씨와) 기숙사 룸메이트가 되기를 원할 정도로 신청인을 각별히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신청인이 했던 말을 언어폭력이라고 신고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사고에서 반포고로 옮기는 과정에서 학폭으로 인한 강제 전학이 아닌 '거주지 이전' 전학으로 행정 처리를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씨 측은 2019년 2월 8일 전출 사유로 '거주지 이전'을 선택한 일반고등학교 전·입학 배정원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날 1지망으로 적어낸 반포고에 정 씨를 배정했지만, 닷새 뒤 반포고가 배정 취소를 요청하면서 '거주지 이전' 전학은 취소됐다. 반포고는 이후 민사고가 시교육청에 보낸 학교폭력 가해 학생 전학 조치 요청 공문을 넘겨받은 이후 전학을 받아들였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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