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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청, 전현희 권익위원장 '추미애 아들 특혜' 직권남용 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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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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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세종경찰청은 30일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대전지검에서 이관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으로 재직하던 2020년 추 전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를 둘러싼 형사고발에 대해 서울동부지검이 수사에 나섰고,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현직 법무부 장관 자녀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익위는 당시 "추 장관과 아들이 사적 이해관계자이지만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달 특별감사를 통해 권익위 유권해석에 전 위원장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6일 이 건을 대전지검에 배당했고, 대전지검은 11월 초 권익위가 있는 지역의 세종경찰청에 수사를 이관했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받은 서류를 먼저 검토 중이며 그 외에도 사안과 관련해 추가로 확보할 것이 있는지 권익위에 수사관을 보내서 확인했다"며 "자료가 방대해 수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걸로 보이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관계자들을 추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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