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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무죄에 한동훈 "납득하기 어려우나 대법원 판결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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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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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신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에 대해 30일 "피해자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우나,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인 만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대법원 선고가 나온 직후 법무부 장관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낸 입장문에서 "이번 판결에서 잘못된 유형력 행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유형력 행사에 대한 고의를 부정한 것은, 순간적으로 이뤄지는 유형력 행사와 그에 대한 고의를 인위적으로 분리한 것으로써 피해자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우나,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인 만큼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1심 유죄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에서도 '당시 직무 집행이 정당했다고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고, 영장 집행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했던 부분과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므로, 다시는 이러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성찰하는 것이 정상적인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독직폭행의 고의가 있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봐,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며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죄에서 독직폭행의 고의와 상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를 맡고 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인 2020년 7월 29일 한 장관이 검찰의 1차 압수수색 이후 새로 구입한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확보하기 위해 한 장관의 근무지인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으로 찾아가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독직폭행)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 특정범죄가중법상 독직폭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상해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형법상 독직폭행죄 유죄를 인정,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의 독직폭행에 대한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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