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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월 2만 원→5만 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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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뉴스]서대문구, 올 11월 증액 계획 수립 지역내 약 1600여 명 대상 시행 ...1 1월부터는 서울시 보훈수당 대상자에게도 지급하도록 조례 개정

서대문구,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월 2만 원→5만 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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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지역 내 국가보훈대상자 1600여 명에게 전액 구비로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을 11월부터 기존 월 2만 원에서 월 5만 원으로 증액했다.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뜻한다.

구는 이번 보훈예우수당 증액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또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서울시 등의 다른 보훈 관련 조례에 따라 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서대문구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행일은 2023년 1월 1일이다.


이로써 내년부터는 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보훈예우수당 등 서울시로부터 보훈 관련 수당을 받고 있는 구민들에게도 서대문구 보훈예우수당이 지급된다.

이성헌 구청장은 “국가유공자와 유족분들에 대한 예우와 복지 증진은 당연한 도리이자 의무이며 서대문구가 앞으로 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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