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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직폭행' 정진웅 현장 동석 검사 "한동훈 휴대폰 보는 것 이상하다 생각 안 해"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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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21일 한동훈 검사장 증인 출석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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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재판에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검사가 증인으로 나와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려던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1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정 차장검사에 대한 4회 공판기일에서 장모 검사는 '사건 당시 한 검사장의 모습에서 통상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미심쩍은 행위가 있었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독직폭행이란 검사 또는 경찰관 등이 수사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체포 또는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장 검사는 "정 차장검사(당시 부장검사)가 한 검사장에게 휴대전화 유심칩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자 한다고 알렸고,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밝혔다.


장 검사는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집어 들자 '이러시면 안 된다'며 다가갔고,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뺏기지 않으려는 한 검사장을 밀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몸이 눌린 한 검사장이 '아, 아'라며 아프다고 소리를 냈고, 내가 두 분께 '조심하십시오! 다치십니다'라고 말했다"면서 "이후 두 사람은 몸이 밀착된 상황에서 무게 중심이 아래로 쏠려 바닥에 동시에 넘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정 차장검사가) 손을 뻗으며 다가가려 했고 한 검사장이 반대쪽으로 손을 뻗었다"며 "정 차장검사가 몸 숙이면서 휴대전화를 가져가지 못해 몸이 겹쳐져 '안는' 상태가 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차장검사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상황을 지금 '밀었다'고 표현한 것이냐", "'안았다' 보다 엎드렸다고 하는 게 (낫겠다)"라고 했다가 재판부로부터 "증인 대답을 함부로 끊지 말라"고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이날 법정에선 당시 상황이 녹화된 영상이 재생되기도 했다. 영상엔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소리치자 정 차장검사는 "확인하게 달라고 했는데 안 줬다. (휴대전화를) 열고 들어가 조작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반박하는 장면이 담겼다. 또 한 검사장이 "변호사한테 전화한다고 하지 않았나. 전화하려면 (손으로 잠금 화면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정 차장검사는 "원래 페이스아이디(얼굴 인식 잠금 기능) 이용하시지 않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장 검사는 해당 장면에 대해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들어 무언가를 입력한 것은 사실이고, 맞은 편에 앉은 정 차장검사와 자신은 이를 볼 수 없었다"고 했다. 다만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에게 다가가기 전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것을 보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21일 한 검사장과 당시 한 검사장을 진단한 의사를 소환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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