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6개월분 감면
점포당 39만5000원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도 상가 소상공인을 위해 8월까지 임대료 납부를 유예하고 관리비 감면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11개 대상 상가는 강남터미널, 영등포로터리, 중각, 을지로, 소공, 회현, 동대문, 잠실역 등이며 대상 점포수는 1761개소다.
관리히 방목 중 경비나 청소 인건비 등 한시적으로 감면해 점포당 39만5000원이 경감된다.
시는 지하도상가에 대한 철저한 방역 소독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1회 심야 방역소독도 실시하고 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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