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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판 장대호 사건'?…檢도 자수한 지명수배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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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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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환 인턴기자]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자수에 대한 경찰의 부실대응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도 자수하러 온 폭행사건 피의자를 다른 경찰서로 돌려보낸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8일 오후 11시56분께 폭행 혐의로 지명 수배된 A(41) 씨는 직접 대전지방검찰청을 찾아가 자수 의사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검찰 당직자는 A 씨의 자수에도 “신호위반 하지 말고 인근 경찰서로 조심해서 가라”며 A 씨를 돌려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인근에 있는 둔산경찰서 당직실을 방문해 다시 자수했으며 경찰은 A 씨를 하루 동안 유치장에 구금한 뒤 다음날 검찰에 신병을 넘겼다.


검찰은 수배 벌금이 30만원에 불과한 수배범인데다 오후 10시 이후에는 호송인력이 배치돼 있지 않아서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은 피의자 장대호(38)가 지난 1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수하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을 직접 찾아갔으나 당직근무자가 인근 경찰서에 가라며 돌려보낸 사건으로,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부실대응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지난 21일 장 씨를 돌려보낸 경찰관을 대기발령 조치하는 한편 당직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석환 인턴기자 ccccsh01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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