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부모가 보는 앞에서 23개월 아이를 강제로 추행한 50대 남성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51)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공개된 장소인 시장에서 23개월 된 아이를 강제로 추행하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부모가 느꼈을 공포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 법원은 정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신상공개 고지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 5월5일 제주시 동문시장 모 상점 앞에서 두 살 난 피해자 A양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곁에 있던 A양의 부모가 정씨의 행동을 제지했지만, 그는 막무가내로 추행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범행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그는 8년 전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여학생을 추행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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