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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 1심 무죄…"혐의 증명 안돼"(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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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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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강원랜드에 압력을 넣어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이와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의 혐의들에 대해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증언들과 증거 등을 비추어 혐의사실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도 받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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