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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점이 당락 좌우하는데…" 부활 논란 '군 가산점'의 뜨거운 역사[뉴스설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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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961년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서 시작
1999년 헌재 만장일치로 위헌 판결
"소수점이 당락 좌우하는데…가산점 평등 위배"

편집자주'설참'.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참고해달라는 의미를 가진 신조어다. [뉴스설참]에서는 뉴스 속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콕 짚어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군 가산점 제도가 부활할까. 여야 대선 후보들이 군 복무 경력에 혜택을 부여하는 취지의 제도 도입을 공약하면서 유사한 제도가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성과 평등권 측면에서 뜨거운 논쟁거리인 군 가산점 제도는 언제 만들어졌고, 왜 사라졌을까.


군 가산점 제도는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공무원·공공기관 채용 시험 등에서 일정 점수를 추가로 부여하는 제도다. 군 복무로 인해 경력이나 취업 기회에서 손해를 보는 청년들을 보호하고 보상한다는 취지다.

군가산점제는 1961년 7월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으로 출발했다. 제대 군인을 우선 고용하겠다는 것으로, 5·16 군사쿠데타 직후 권력을 장악했던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입법권을 행사해 만들었다. 이 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를 받는 기관과 거래하는 기업체 ▲20인 이상 고용하는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군 전역자 등을 우선 고용하도록 정한다.


이후 1984년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이 정비되면서 군 가산점 제도는 보다 구체적인 체계를 갖추게 된다. 제대군인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상 6급 이하와 기능직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3~5%의 가점을 부여받았다. 1997년 12월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도 제정됐다. 이 법은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정원이 5인 이상인 사립학교 ▲20인 이상 기업체·단체 등이 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9월10일 서울 용산국 전쟁기념관 평화의광장에서 열린 '2024 제대군인 취·창업 박람회'에서 참가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강진형 기자 aymsdream@

지난해 9월10일 서울 용산국 전쟁기념관 평화의광장에서 열린 '2024 제대군인 취·창업 박람회'에서 참가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강진형 기자 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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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여론 커지자...헌재, 1999년  군 가산점제 위헌 판결

외환위기 이후 군 가산점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적인 공무원의 인기가 높아졌는데, 군 가산점제가 여성·장애인들의 공직 진출에 치명적인 장애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1998년 7·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여성 대학생과 남성 장애인 등 6명이 군가산점제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내게 된다.

이들은 "불과 영점 몇점 차로 합격 여부가 좌우되는 상황에서 제대군인에 시험과목별로 3점 또는 5점을 가산하는 것은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가산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는 경우에 따라 만점을 받고도 불합격되는 모순이 있을 수 있으며 결국 이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은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또 "여성과 장애인은 유·무형의 성적 차별 내지 사회적 편견·냉대로 능력에 맞는 직업을 구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는 군 복무를 마친 신체적으로 건장한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장애인을 그들이 이행할 수도 없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업의 세계에서 몰아냄으로써 그들의 생존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당시 헌재가 1998년도 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을 조사한 결과 합격자 99명 가운데 군 가산점을 받은 제대군인이 72명(72.7%)이나 됐다. 가산점 없이 합격한 사람은 6명(6.4%)에 불과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입구.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입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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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불과 영점 몇 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는 현실에서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의 가산점을 주는 것은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1999년 12월 재판관 9인 만장일치로 군 가산점제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린다.


헌재는 "제대군인의 취업 기회를 특혜적으로 보장하고, 그만큼 제대군인이 아닌 사람의 취업 기회를 박탈·잠식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남성의 80% 이상이 제대군인이 될 수 있는 반면 여성은 극히 일부분만 제대군인에 해당하고,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있는 병역면제자의 경우 군 복무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후 정치권에선 여러 차례 군 가산점제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무산됐다. 현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군가산점제와 여성희망복무제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군 복무 경력 호봉 반영'을 10대 공약에 포함했다. 이번 국회에선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병역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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