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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슬레이트지붕 철거하세요"…화성시, 173동에 철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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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창고·축사 등 대상
노인·어린이시설도 포함

경기도 화성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철거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화성시 위탁업체 직원들이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있다. 화성시 제공

화성시 위탁업체 직원들이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있다. 화성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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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비 지원 대상은 주택 139동과 창고·축사 등 비주택 34동 등 173동이다. 시는 예산 소진 시까지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운반·처리비를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비주택의 경우 창고와 축사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건축법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도 지원한다. 주택은 동당 최대 700만 원, 비주택은 동당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까지는 전액 지원한다. 초과 금액은 본인이 자부담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와 협약된 위탁사업자가 직접 슬레이트를 철거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할 경우 화성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화성시 환경정책과 또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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