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들어 아홉 번째 국회 제출돼
17세기 잉글랜드 제정 '의회특권법'이 시초
'체포동의안'은 법원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도 불구하고 현역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 국회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국회의원은 헌법 제44조에 명시된 '불체포특권'에 따라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다.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려면 국회로부터 체포 동의를 얻어야 한다. 회기 전에 체포·구금되더라도 현행범이 아닐 경우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는 석방해야 한다.
본래 '체포동의안'은 왕권과 의회 사이에서 왕이 의원을 구금해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를 사전에 차단해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17세기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웨일스를 최초로 총괄 통치하게 된 영국의 국왕 제임스 1세는 개혁 과정에서 의회 의원을 체포·구금해 의회를 무산시키려 했다. 이 사건 이후 의회는 '의회특권법'을 제정해 의원을 임의로 체포·구금할 수 없도록 했다. 이것이 현재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시초가 됐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나 범죄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을 편법으로 보호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18일 오전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 날 오후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전자결재로 체포동의안을 재가했다. 법무부는 19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표 11명으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을 접수한 국회는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해야 한다. 따라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1일 오후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동의 여부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21대 국회 들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이번이 아홉 번째다. 앞서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하영제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됐고,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민주당 의원·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된 바 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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