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필지당 최소 면적이 1200㎡에서 900㎡로 완화돼 산업단지 이전을 희망하는 중소형 기업의 안정적 정착이 기대된다.
경기도는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 변경안(16필지에서 21필지)과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안(259필지에서 319필지로)이 각각 조건부 승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에 따라 각 산단의 필지가 늘어나면서 필지당 최소 면적이 줄어 기업 규모에 적합한 맞춤형 산업용지 제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는 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무지내동 일원에 조성되는 97만9000㎡로 특별관리지역 내 기업의 안정적 이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논곡동 일원 49만3000㎡로 신산업 육성을 통한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첨단산업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2026년 완공 목표다.
이명선 경기도 택지개발과장은 "이번 변경으로 특별관리지역 내 이전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향후에도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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