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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다중이용시설 1663개소 운영자 및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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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고시원 1663개소 운영자 및 종사자 대상 13일까지 선제 검사 받아야, 행정명령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 및 구상권 청구

동작구, 다중이용시설 1663개소 운영자 및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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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다중이용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구는 최근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19 4차 확산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대상은 ▲이·미용업,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고시원 등 총 1663개소 운영자 및 종사자이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도 포함한다.


이행기간은 8월13일까지,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명령 위반으로 감염되어 피해가 확산 할 경우 방역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될 수 있다.


구청 공무원은 행정명령 대상자가 빠른 시일 내에 검사 받을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을 직접 방문, 선제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또, 구는 정부에서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하자 동작구청 주차장에 임시선별검사소 추가 설치 및 기존의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연장을 통해 하루 최대 검사 역량을 5000여명 수준까지 확대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


지역내 선별진료소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사당 임시검사소 ▲구청 임시검사소 총 3개소다.


아울러, 구는 선별진료소의 신속하고 안전한 검사와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대기인원 실시간 안내 시스템 ▲전자문진표 작성 시스템을 도입해 동작구청 홈페이지와 현장에 비치된 QR코드를 활용, 실시간 대기현황 확인과 전자문진표 작성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격상·연장에도 여전히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 고민 끝에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했다”며 “선제 검사는 코로나19로부터 나와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적극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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