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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에 뺨맞고 발길질당한 '119 구급대원'은 누가 지켜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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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에 뺨맞고 발길질당한 '119 구급대원'은 누가 지켜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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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지난 6일에 이어 경기도에서 또 다시 119 구급대원 폭행사고가 발생했다.


23일 분당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5분께 박 모씨(여 30대)가 신경정신과 약을 먹고, 정신을 못 차린 채 횡설수설하며 옷을 벗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분당소방서는 곧바로 수내119구급안전센터를 통해 신고가 접수된 분당구 금곡동 C아파트에 한 모 소방교(여 32)와 대체인력 성 모씨(27ㆍ남)를 급파했다.


문제는 이후 발생했다. 박 씨는 구급차에 탑승한 채 병원으로 이송 중 구급대원 한 소방교와 성 씨를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언 등 폭력적인 상황을 보였다. 박 씨는 분당서울대병원 응급실 앞 주차장에 도착해서도 제지하는 구급대원을 향해 박치기 1회, 머리 가격 3회, 수 차례 다리 발길질과 함께 자신의 팔다리를 제지하자 구급대원의 왼쪽 팔을 물었다.


이로 인해 한 소방교는 머리와 우측다리 타박상을, 성씨는 좌측 상완부를 물려 분당제생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분당소방서 특사경은 구급대원 폭행 소식을 접하고 이날 오전 9시46분께 사고 현장에 출동해 조사를 벌였다.


분당소방서 특사경 관계자는 "자신을 돕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린 행위이자,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번 폭행 등과 관련된 조사를 마친 뒤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언제까지 구급대원이 폭행당하고 공권력이 유린되는 후진국형 행태가 지속돼야 하는지 안타깝다"며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소방기본법(제50조)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오산시 오산동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구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시민으로부터 폭언을 듣고, 뺨을 맞고, 목졸림을 당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구급대원을 때린 문 모씨(59ㆍ남)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된 상태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4~2018년) 구급대원이 시민에게 폭행당한 사건은 총 911건이고, 지난해의 경우 215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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