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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여교사, 불법과외하며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부모, 경찰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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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여교사, 불법과외하며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부모, 경찰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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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불법과외를 한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0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모 고등학교는 이 학교에 근무했던 기간제 교사 A(30대·여)씨가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지난 5월 117(경찰청 학교폭력신고센터)에 신고했다.

경찰은 그러나 학부모가 별도로 고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조사는 따로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인 학부모가 변호사와 합의 끝에 여교사와 아들 간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내용은 빼고 지난 6월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남학생인 B군의 부모는 "올해 초부터 아들 과외공부를 맡았던 A씨가 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 같다"며 인천시교육청에 알려왔다.

시 교육청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부터 이 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고, 올 초 재계약으로 계속 일하면서 B군을 상대로 불법 과외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A씨의 불법 과외 행위에 대해 서면 경고 처분했다.


A씨는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5월 말 사직서를 제출하고 학교에 나오지 않는 상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불법과외와 B군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진술을 확보했다"며 "그러나 A씨가 정규 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였고, 면직처분된 만큼 경찰 수사가 끝나도 그를 징계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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