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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상습 투약' SK그룹·현대가 3세 징역형 구형…내달 6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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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상습투약 혐의' SK그룹 창업주 손자  [사진=연합뉴스]

'대마 상습투약 혐의' SK그룹 창업주 손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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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과 현대가 등 재벌가 3세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3세 최모(31)씨와 현대가 3세 정모(28)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애초 재판부는 지난달 16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 선고 공판을 연기하고 이날 변론을 재개했다.


앞서 검찰은 6월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씨와 정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1000여만원 추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의 대마 매수 일시 등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최씨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꼈다"며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면 상담 치료 등을 성실히 받아 대마를 입에 다시 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씨 역시 "지난 수감 기간 잘못을 뉘우쳤으며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마 상습투약 혐의' 현대가 3세 [사진=연합뉴스]

'대마 상습투약 혐의' 현대가 3세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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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81g을 사들여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며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검거되기 전까지 SK그룹 계열사인 SK D&D에서 근무했다.


최씨와 함께 4차례 대마를 함께 흡연했다가 적발된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총 26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정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으로 검거 전까지 아버지 회사에서 상무이사로 일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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