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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시장 인근 주차장 설치 완화 조건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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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시장 인근 주차장 설치 완화 조건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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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서울시는 지난 8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아현1지구, 아현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대상지는 마포구 아현동 327-19 일원으로 아현시장이 입지해 지구단위구역내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되어 차량접근이 불가능한 필지에는 주차장설치 완화계획을 수립·운영해 왔던 지역이다

그러나 당초 시장활성화 취지에 맞지 않는 주차수요 유발용도가 들어 오면서 과도한 주차장 완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이번 결정으로 비주거 용도를 30%이상 포함하는 건축계획에 한해 조건부 주차장 설치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아현1지구, 아현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통해서 아현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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