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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용·성 지역 투기세력에 의한 주택 매입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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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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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와 의왕·안양시 동안구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투기세력에 의한 주택 매입이 확인된 결과"라고 배경을 밝혔다. 21일 시작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의 활동에 대해서는 "전국 10개 이상 단지들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며 "오늘(21일)부터 내사에 착수하게 된다"고 활동 계획을 전했다.


국토교통부 박선호 1차관은 2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최근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의 집값 급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규제 수준이 낮았던 자역의 집값이 최근 한 두 달 사이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라며 "집값의 일반적 상승 패턴을 보면 서울 강남이 먼저 오르고 경기 지역으로 약간의 시차를 두고 오르기 시작하는 현상들"과 함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나 신안산선 등 교통 여건이 상당히 불편했던 지역들인데 새로운 교통망 계획이 나오면서 가치가 오른 부분은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박 차관은 하지만 "잘 들여다보니 그것 만으로 설명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며 "다주택자, 외지인, 심지어는 지방에서의 상경 투자와 기업·법인에 의한 투기가 상당히 몰렸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5~10배 정도 이와 같은 투기세력에 의한 주택 매입 건수가 확인되고 있다"고 상황을 알렸다.


박 차관은 이어 활동을 시작하는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에 대해서도 "전국 10개 이상 단지들에서 (집값 담합 관련 제보를) 받았다"며 "당장 오늘부터 내사에 착수하게 된다"고 전했다. 그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이나 현장 확인을 거치게 된다"고 활동 계획을 밝혔다.


최근 확산되는 '절세'에 대해서도 박 차관은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불법 또는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대응반에는 검·경·국토부뿐만 아니라 국세청이 함께 참여하는 만큼 대응반에서 입건되는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모두 국세청에 통보해 정밀한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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