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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에 조립식 공동주택 단지 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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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양에 이어 두 번째 실증단지
오는 10월 행복주택으로 공급 예정

▲조립식 공동주택 천안 두정 실증단지(자료: 국토교통부)

▲조립식 공동주택 천안 두정 실증단지(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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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충남 천안시에 조립식 공동주택이 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위치한 수요자 맞춤형 조립식(모듈러) 공동주택 실증단지 준공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조립식 주택은 창호·외벽체·전기배선·배관·욕실·주방기구 등의 자재와 부품이 포함된 박스형태 모듈을 공장에서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건설공법이다. 현재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로 추진 중에 있다. 현장 작업이 줄어 기존 공법 대비 50% 이상의 공사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해체 시에도 모듈을 재사용할 수 있어 건설폐기물 발생도 줄어든다.


천안 두정 실증단지는 2017년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이어 두번째로 준공된 곳이다. 지상 6층 1개동에 총 40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16㎡ 24가구 ▲26㎡ 16가구가 오는 10월 행복주택 형태로 공급된다. 임대료는 최저 월 6만2260원에서 최고 월 16만9760원 사이다.


특히 천안 두정 실증단지에는 기존의 조립식 주택 건립 방식인 적층식 구조와 함께 '인필식 공법'이 처음 적용됐다. 인필식 공법은 이미 짜여진 구조체에 모듈을 삽입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층간소음이 완화되고 구조안전성도 강화돼 고층 주택 건립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기존 가양단지의 경우 52%였던 공장 제작률을 두정단지에서는 92%까지 끌어올려 현장 시공을 최소화했다.

▲조립식 주택 공법 중 적층식과 인필식 비교(자료: 국토교통부)

▲조립식 주택 공법 중 적층식과 인필식 비교(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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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가양·두정 두 단지를 통해 진행한 저층 조립식 주택 실증사업을 바탕으로 중고층 조립식 공동주택을 위한 기술 개발과 실증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건설기술연구원은 실증사업을 위한 부지를 공모하고 있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조립식 주택은 기능인력 고령화와 내국인 숙련 인력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공사비 절감과 공기 단축 및 주택 시공품질 향상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앞으로 고층화 등을 위한 공동주택 건설기술 개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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