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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값쇼크]건설업계 등 연관산업까지 피해…"유가보조금 지급 이외에 대책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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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의 급등세로 휘발유·경유 등 국내 기름값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25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표시돼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날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경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2000.93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이 2000원을 넘은 것은 전국 판매 가격 통계가 집계된 2008년 4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국제유가의 급등세로 휘발유·경유 등 국내 기름값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25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표시돼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날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경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2000.93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이 2000원을 넘은 것은 전국 판매 가격 통계가 집계된 2008년 4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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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김혜민 기자] 경유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경유값 급등으로 인한 피해는 직격탄을 맞은 물류·운송업계는 물론 건설 현장으로까지 확산되는 분위기다. 정부는 기름값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을 낮춰 보조금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경유가격 강세 흐름이 장기화할 경우 경유발 물가상승은 물론 업계 매출 타격이 불가피해보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업계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미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경유값 인상 압박까지 받게 되며 시름이 커졌다.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포클레인 등 중장비는 물론 건설자재를 운반하는 트럭 등이 모두 디젤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은 통상적으로 장비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건설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유류값은 건설사들이 이들 업체에 실비로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경유값이 오르면서 일부 장비업체들이 유류값 인상분을 반영해 임대차 단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레미콘 트럭이나 덤프트럭 업체들 사이에서도 배차 1대당 단가를 올려달라는 요구가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자재난으로 인한 비용증가 부담 현상이 경유값 상승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하도급사의 요구대로 유류값 상승을 반영하게 되면 그만큼 운영관리비, 유지관리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사들은 경유값 인상 역시 원자재값 상승 못지 않은 공사비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문제는 기존 확정된 공사비를 증액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익명을 요청한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예컨대 아파트 단지의 경우 조합총회를 열어서 설계변경 등 공사비 인상을 논의해야 하는데 (증액이) 말처럼 쉽지 않다"며 "논의가 잘 풀리지 않으면 둔촌주공 사태가 다른 재건축 단지에서도 재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교통 분야도 마찬가지다. 시내 시외버스도 경유가격 상승에 따른 매출 타격이 불가피해 경영난 악화가 우려된다. 전국버스운송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내버스는 코로나 전과 비교해 매출이 25%, 시외버스는 58% 감소했다"며 "경유가격 인상까지 겹쳐 경영난 악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는 다른 업종과 달리 정부의 통제 하에 운영된다. 여객 수요에 의해 운행 횟수를 줄이거나 노선을 변경하기 어렵다. 유가 인상 여파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이유로 연합회 측은 정부에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을 더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유가연동보조금은 지급 기준이 리터당 1850원으로 기준 가격 대비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부담한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경유가격 급등으로 부담이 커진 운송 물류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을 리터당 100원 인하한 1750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지급 시한도 종전 7월에서 9월말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경유 가격이 리터당 1960원이라고 가정하면 총 지원액은 기존에 1850원을 뺀 110원의 절반인 55원이었지만 변경 후에는 1750원을 뺀 210원의 50%인 105원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업계는 보조효과가 크게 와닿지 않는다며 지급 기준 추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버스운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도 내놨지만 경유가격이 오르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 효과도 경감됐다"며 "한시적이로라도 지급 기준을 대폭 인하해 기름값 부담을 줄여줘야한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추가로 인하 기준을 낮추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유가연동보조금 재원이 유류세인데 유류세 인하 조치로 세수 감소가 예상돼 재원 여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급 기준을 더 낮출 여지가 없다.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며 "교통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추가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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