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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백화점과 일괄규제 묶인 복합쇼핑몰 [역주행하는 유통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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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단순 쇼핑몰 아닌데"…대형마트·백화점과 동일 규제

마트와 동일한 의무휴업·출점 상권 제한 법안 국회 계류 중
지역상권 활성화 의문…소비자 12.6%만 "전통시장 가겠다"
업계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하면 사실상 출점할 곳 없어"
'광주 복합쇼핑몰 설치' 새 정부 규제 완화에 유통업계 기대감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21일 서울 강남구 스타필드 코엑스몰을 찾은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21일 서울 강남구 스타필드 코엑스몰을 찾은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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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복합쇼핑몰은 단순한 쇼핑센터를 넘어 외식, 전시 등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문화공간으로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나 복합쇼핑몰을 겨냥한 규제는 이러한 세부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형마트, 백화점 등과 같은 선상에서 이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일괄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유통업계는 규제 완화를 내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총 17건이다. 이 가운데 복합쇼핑몰 규제에 해당하는 법안은 14건에 달한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심야영업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 대상을 복합쇼핑몰, 백화점, 면세점 등으로 확대하는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전통시장 인근에 대형마트가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를 현행 1km 이내에서 20km 이내로 변경하자는 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가 지역상권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의 ‘복합쇼핑몰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10명 중 6명은 복합쇼핑몰의 의무휴업 지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쇼핑몰이 의무휴업을 하더라도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을 이용하겠다는 소비자는 전체의 12.6%에 불과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제도 확대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보존구역을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복합쇼핑몰을 포함해 마트, 백화점 등이 사실상 신규 출점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복합쇼핑몰이 단순한 쇼핑센터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 백화점과 분리해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복합쇼핑몰은 쇼핑만을 위한 공간이라고 보기 어려워 대형마트와 같은 휴업일, 신규출점 상권 제한을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며 "심지어 복합쇼핑몰의 대부분은 교외로 출점하기 때문에 전통시장과 경쟁관계라고 볼 수 없다. 규제의 명분이 없다"고 꼬집었다.

해외에서도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는 완화되는 추세다. 일본은 1973년 ‘대형점포입지법’(대점법)에서 지역 중소 상권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개점일, 점포 면적, 휴업 일수, 폐점 시각을 규정했으나 폐지했다. 이후 2000년 규제를 대폭 완화한 ‘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을 제정, ‘중소소매업의 사업 활동 확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소음, 교통정체 등 인근 주민 생활 환경에 현저한 문제를 주지 않는 선이라면 영업과 출점을 가능하도록 했다.


유통업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공약이 규제 완화의 물꼬를 틀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신세계는 2015년 광주에 복합쇼핑몰과 특급호텔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가 소상공인 보호 등 반대여론에 부딪혀 무산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 당선 이후 분위기는 반전되는 모양새다. 지난 4일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는 광주에서 복합쇼핑몰 유치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복합쇼핑몰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더욱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될 것이라고 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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