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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구글·넷플릭스 등 배짱장사…"망사용료·세금 못낸다" 궤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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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낳은 역차별③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 내로라하는 글로벌 IT공룡들은 국내 인터넷 인프라를 기반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지만 정작 망 사용료는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 동일한 콘텐츠제공사업자(CP)로서 연간 수백억원씩 이용대가를 내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과 대비되는 행보다. 망 사용료 이슈는 단순히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와 CP 간 계약사항에 그치지 않는다. 끊이지 않는 역차별 이슈는 물론 이용자 요금 부담, 더 나아가 국내 인터넷 망 생태계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망 사용료 못내” 글로벌 IT공룡 소송전
[종합]구글·넷플릭스 등 배짱장사…"망사용료·세금 못낸다" 궤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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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은 국내에서 망 사용료 관련 법적 분쟁을 지속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SK브로드밴드는 오는 4월 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분쟁 관련 3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앞서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겠다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 과정에서 넷플릭스는 9차례에 걸친 SK브로드밴드의 협상 제안은 물론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 과정조차 패싱하고 법정으로 직행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더 이상 비용부담을 감당하기 힘든 한계 수준”이라고 말했다. 최근 3년간 넷플릭스의 트래픽은 12배나 치솟았다. 이 기간 망 품질 보수에 들인 수백억 비용은 SK브로드밴드가 지불해왔다.


페이스북 역시 망 사용료를 놓고 방통위와 갈등을 빚고 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와의 망 사용료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일부러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판단해 2018년 초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 모두 승소했다. 상고 방침을 밝힌 방통위 관계자는 “제도 허점 탓”이라며 "이에 대응하는 한편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집행력 확보가 과제”라고 지적했다.


해외에선 망 사용료 지불

이 같은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논란의 중심에 선 글로벌 공룡들이 한국에 망 사용료를 지불할 의지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글로벌 CP들이 망중립성(ISP가 모든 콘텐츠를 차별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을 앞세워 망 사용료 부담을 회피하고 있는 데 대해 "당초 망중립성은 중소 CP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성격의 규제로, 구글이나 넷플릭스는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들은 자국 본사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식으로 법인세 규모를 줄이는 조세 회피 꼼수 논란으로도 비판받고 있다.

해외 다른 국가에서는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넷플릭스는 트래픽 지체 현상이 심각해지자 2014년께부터 컴캐스트, 버라이즌, AT&T 등 미국 주요 ISP와 망 이용대가 지급 계약을 체결했다. 구글도 2013년 프랑스 통신사 오렌지와 관련 계약을 맺은 사실을 오렌지 경영진 측이 밝혔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작년 4분기를 기준으로 한 구글의 일일 트래픽량은 전체의 25.9%로 카카오(1.8%)의 18.5배, 네이버(1.8%)의 14.4배였다.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해외 기업들과 달리 국내 기업들이 지불한 금액은 2017년 한 해에만 1100억원대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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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뛰던 해외 CP 잡는 법 나왔지만…실효성 의문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들의 ‘망 무임승차’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해 정부는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법 개정안)’을 마련, 시행에 돌입했다. 망 품질 유지 의무가 법적으로 명확해진 만큼 대규모 트래픽을 잡아먹는 글로벌 CP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다만 여기에도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따라 붙는다. 일례로 미국이나 해외에 본사를 둔 해외 IT 기업들이 관련 자료 제출 등 행정기관의 지시를 그대로 따를 지는 미지수다. 도리어 국내 기업의 발목만 잡게될 것이란 우려가 쏟아진다.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변호사는 "국내 CP사들의 망 사용료 부담이 큰데 여러 부담까지 추가로 주어졌다"며 "명령 불복 시 해외 본사의 서버를 뒤지는 작업 등을 실제로 행하는 것은 국외에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반 사업자에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 역시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경과를 지켜본 후 징벌적 성격을 지닌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작년 12월 시행 직후 먹통 사태를 초래한 구글은 해당 법안의 첫 적용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시행령에는 4시간 이상 장애가 대상으로 규정돼 있어 직접적인 소비자 보상은 어려운 상태다. 국내 기업과 달리 유튜브·넷플릭스 등은 그간 잦은 먹통, 접속 장애에도 이용자를 위한 사과 공지나 보상방안을 내놓지 않아 도마 위에 올랐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애플이 1000억원 상생기금을 조성키로 한 것처럼 자발적 개선안을 준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해외 기업의 경우 대리인 지정 등 보완책을 마련해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논란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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