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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낳은 역차별] 앱통행세 올리고 경쟁앱 방해까지…'구글 놀이터'된 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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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앱통행세 인상
인앱결제·30%수수료 강요
경쟁 앱 마켓 입점 방해도

[규제가 낳은 역차별] 앱통행세 올리고 경쟁앱 방해까지…'구글 놀이터'된 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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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국내 IT 기업들이 역차별 정책의 희생양이 된 사이 구글은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갑질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앱 통행세’ 인상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자사 앱 장터의 모든 앱과 디지털 콘텐츠 결제액에 인앱결제(IAP)를 강제하고 30%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앱 각각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앱의 결제를 구글 결제 시스템을 통하게 한 뒤 수수료를 내도록 한 것인데, 이 30%의 수수료는 온전히 구글의 몫이 된다.

이 때문에 중소 개발사들의 비용 부담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수수료 인상분이 대부분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로도 이어진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도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법 통과는 아직 요원하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주미한국대사관 측에 이 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등 미국 정부 차원의 압박이 이어지자, 정치권이 신중론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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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앱 마켓에 대한 방해도 구글의 갑질 사례 꼽힌다. 국내 게임회사인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에 자사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구글과 경쟁하는 사업자에 앱을 출시했을 경우 싼 수수료만 부담하면 되지만 구글이 경쟁 앱 마켓을 배제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더 큰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에 착수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남용 행위를 한 경우, 관련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업계에선 공정위가 구글에 과징금 500억원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를 역으로 추산해 보면 구글이 게임 앱 독점 출시로 올린 매출이 2조원에 달할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구글이 각 국가를 차별적으로 대하는 행태도 입길에 오르고 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해 초 독일과 뉴스 사용료 지급에 합의한 데 이어 지난달 프랑스 매체들과 3년간 13억달러(약 1조4300억원) 규모의 뉴스 사용료 지불 계약을 마쳤다.


반면 상대적으로 시장 규모가 작은 호주에서 뉴스 사용료 지급을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구글은 호주에서 검색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면서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 등 아시아 지역에서는 뉴스 사용료 부과 논의에 대해 아예 입을 닫은 상태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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