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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공급대책] 고밀도 개발로 서울에 50층 아파트 들어선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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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4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8·4공급대책] 고밀도 개발로 서울에 50층 아파트 들어선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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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정부가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통해 서울에서만 7만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서울시, 용적률 500%까지 완화…층수도 최대 50층까지 허용

정부가 4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핵심은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 도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재건축에 참여할 경우 현재 서울시 조례상 250%인 3종 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을 준주거지역 수준인 500%까지 늘려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예컨대 500가구짜리 단지에 300%의 용적률을 적용하면 600가구밖에 못 짓지만 500%로 늘려주면 1000가구까지 지을 수 있다. 재건축을 통해 가구 수를 2배로 늘릴 수 있는 셈이다. 이 경우 35층으로 제한된 주거지역 층수 제한도 최대 50층까지 허용한다. 정부는 이 같은 방법으로 재건축의 공공성을 강화해 서울에서 5년간 5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늘어난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300% 용적률 적용 시에는 500가구 단지에 임대 50가구 정도만 기부채납하면 됐지만 고밀 재건축을 선택하면 조합은 250가구의 주택을 기부채납하게 된다. 대신 기부채납은 임대와 분양을 절반씩 섞게 된다. 세부 기준은 서울시가 주택 순증 규모와 기부채납률을 반비례로 적용해 마련한다.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의 절반은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나머지는 무주택자나 신혼부부, 청년 등에게 공급된다.

공공참여 재건축 유형은 공공이 자금조달ㆍ설계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방식'과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방식'으로 나뉜다. 조합은 소유자 3분의 2의 동의를 얻고 원하는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다.


주거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현재 90%로 유지되고 있는 준주거지역 주거비율 상한과 공원설치 의무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공공 재건축에 참여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면제해주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뉴타운 해제지역에서도 공공재개발 적극 추진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정비구역 예정지역과 해제구역에서 '공공재개발사업' 활성화를 통해 2023년까지 2만가구 주택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사업은 공공시행자(SH·LH 등)가 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것으로 지난 5·6대책에 처음 도입됐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은 ▲도시규제 완화(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 보장 ▲사업비 지원 ▲신속한 인허가 등 크게 4가지의 공적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서울시는 당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정비예정구역과 정비해제구역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현재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시업지연 등의 이유로 해제된 곳이 서울 내 176곳이다. 이 중 82%(145곳)가 노원ㆍ도봉ㆍ강북구 등 강북지역에 위치해 있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을 널리 알리고 후보지 공모사업에 대한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제도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관련 조직개편을 통해 사업 추진에 동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기존 재개발구역의 경우 오는 13일 동대문구를 시작으로 자치구별 설명회를 열고 재개발구역으로 절차를 받고 있던 신규 정비 예정구역도 다음날인 14일 합동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LH와 SH가 공공시행자로 참여해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재개발 사업의 신속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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