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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달라지는 것]탈세·회계부정 기업인 가업상속 혜택 배제…최대주주 상속세 할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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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달라지는 것]탈세·회계부정 기업인 가업상속 혜택 배제…최대주주 상속세 할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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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탈세, 회계부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기업인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배제해 성실경영 책임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272건의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소개했다.

내년부터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나 회계부정으로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가업상속공제가 적용 배제되는 행위의 시기는 상속개시 10년 전부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까지다.


개정내용은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돼 공제받는 분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탈세·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또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상속·증여시 할증 평가제도를 개선했다.


상속세율에 추가로 붙는 최대주주 할증률을 낮춘다. 다만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더라도 일반기업 할증률은 최대 20%로 고정한다.


즉 지분율 50%를 초과하는 최대주주가 보유주식을 상속할 때 매겨지는 할증률이 현행 30%에서 20%로 10%포인트 내려가는 것.


아울러 중소기업 할증 배제 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삭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반영한다.


중소기업 최대주주가 보유주식을 상속할 때 할증 적용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해주던 것을 영구화하기 위함이다.


이밖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가 인상되고,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범위가 확대된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도 과세 실효성 제고를 위해 확대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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