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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달라지는 것]고액·상습체납자 유치장 감치제도 도입…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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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달라지는 것]고액·상습체납자 유치장 감치제도 도입…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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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내년부터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최대 30일간 유치장 등에 감치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이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272건의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소개했다.

우선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와 관세를 합쳐 2억원 이상의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은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할 수 있다. 내년 1월 1일 이후 국세를 체납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재부는 또 가업상속기업이 경영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준을 완화한다.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고, 현재 표준산업분류 소분류 안에서만 허용되고 있는 공제기업의 업종변경도 중분류로 문턱을 낮춘다.

아울러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에 적용하는 고용유지 의무 기준에 정규직 근로자 인원뿐 아니라 총급여액을 새로 추가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지돼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업종·자산·고용요건 완화는 개정 이전에 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감치 제도 신설은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효성 제고를 위함"이라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 완화도 가업상속기업의 경영여건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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