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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ye]북위례 힐스테이트 분양가 폭리 논란,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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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북위례 힐스테이트 분양 2300억원 폭리

건설업계 "국토부 공동주택 분양가격 지침대로 책정"


[부동산 Eye]북위례 힐스테이트 분양가 폭리 논란,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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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로또 분양'으로 주목을 받았던 '북위례 힐스테이트'가 분양가 폭리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분양가 공시항복 확대 이후 첫 분양 주자로 나선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분양원가를 분석한 결과 건설사가 수천억원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지난 수년간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면서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진 만큼 건설업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하지만 업계에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가 법적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업는 구조라고 지적하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평균 분양가는 하남시 분양가 심의회에서 3.3㎡당 1830만원으로, 이 중 토지비가 918만원이고, 건축비는 912만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올해 3월 기준 기본형건축비는 평당(3.3㎡) 644만원인데 비싼 간접비와 가산비를 책정해 평당 267만원을 부풀렸다"면서 "가구당 2억원, 총 2300억원의 수익을 챙길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의 계산은 이렇다. 지난 달 21일부터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종전 12개에서 62개로 늘어난데 따라 분석한 결과 북위례힐스테이트의 건축비 912만원은 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공사(SH), 경기도 공사비 내역, 동탄2신도시 민간아파트 분양가 심사자료 등을 통해 추정한 실제 건축비 평당 450만원과 비교해 과도하게 높다는 것이다. 특히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경우 공사비는 511만원, 간접비와 가산비가 각각 223만원, 177만원인데, 간접비 중 143만원이 분양시설경비로 최근 분양한 인근의 단지보다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분양가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용, 택지비를 합쳐 결정된다. 긴본형건축비의 경우 국토부가 물가와 노임 등을 감안해 6개월마다 결정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1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을 2.25%(14만2000원) 인상된 644만4000원으로 올렸다.

당시 국토부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고시문을 보면, 층수별·면적별 지상건축비가 이미 정해져있다. 5층 이하 40㎡ 이하가 ㎡당 164만6000원부터 36층 이상 125㎡ 초과 171만5000원까지 지상층 높이 5층 단위로 7개 면적별로 기본형 건축비가 다르다. 업계 관계자는 "기본형 건축비는 국토부 고시에 따라 정해져있기 때문에 건설사가 자의적으로 변경할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경실련이 분양가 비교대상으로 삼은 건축비도 10년전 LH와 SH가 공공분양한 아파트의 추정 공사비로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하남시는 최근 홈페이지에 게시한 해명자료를 통해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공사비는 평당 450만원으로 법령에 근거한 금액이 아니다"면서 "단순비교를 위해 10년전 공공분양한 공동주택의 추정되는 공시비이며 택지비 평당 814만원 또한 추정된 금액"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간접비가 부풀려졌다는 주장도 분양원개 공개 항목이 확대된데 따른 역효과라고 업계는 호소하고 있다. 기존의 공시항목에서 쪼개서 공시를 하면서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 구분이 모호한 것을 간접비로 모두 분류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간접비도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분양가 심사를 받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결정할수 없다"면서 "분양가 결정은 토지비와 기본형건축비, 건축비 가산비만으로 결정하는데 이를 62개 항목으로 쪼개서 다시 공시를 하다보니 오해가 있을수 밖에 없는 만큼 분양가 산정방식과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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