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의혹 교장, 해직교사 특별 채용 관련 교사, 학교 운영에 대한 공익제보 관련 사학법인 관계자 등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증인 6명...교육위, 11월 27일 불출석 사유서 미제출 또는 정당한 이유없다고 판단 300만원 또는 500만원 과태료 부과 의결... 시의회, 지방자치법령에 따라 11월 29일 서울시교육감에게 과태료 부과 의뢰
서울시의회는 29일 서울시교육감에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 6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실시된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 대상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88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한 바 있다.
이번에 과태료 부과가 결정된 6명은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사유서 제출 없이 불출석하였거나 출석 가능함에도 출석하지 않는 교장 및 교사, 사학법인 관계자 등으로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024년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갑질 의혹이 있는 교장, 조희연 전 교육감이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한 것에 관련된 교사와 학교 운영에 대한 공익제보 관련 사학법인 관계자 등 12명을 증인으로 채택하였다.
이 중 4명은 출석하였으나 8명은 불출석, 이에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6명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 또는 5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법 등 규정에 따라 11월 29일 서울시교육감에게 6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의뢰, 교육감은 과태료 부과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은 의장이 교육감에게 의뢰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서울시의회 이민석 대변인(마포1, 국민의힘)은 “행정사무감사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채택된 증인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는 것은 시민 대표 기관인 시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무력화하는 것으로써 과태료 부과가 불가피하고,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직무정지 된 尹 대통령, 경호·의전·월급은 그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