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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증후군 태아 낙태 시기 차별적" 제소...재판부 "아이·여성 권리 균형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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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한 여성이 다운증후군 태아의 낙태 시기를 출산 때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정부를 제소했으나 패했다.

영국의 한 여성이 다운증후군 태아의 낙태 시기를 출산 때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정부를 제소했으나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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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서현 기자] 낙태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영국에서 한 20대 여성이 다운 증후군을 가진 태아의 낙태를 출산 때까지 허용한 정부를 제소했으나 패했다.


26세의 하이디 크라우터는 다른 두 명과 함께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낙태법 조항 일부가 차별적이며, 인권에 관한 유럽협약을 위반했다는 소를 냈다.

카톨릭 주민이 많은 북아일랜드를 제외하고 영국의 잉글랜드, 웨일스 및 스코틀랜드에서 낙태를 임신 24주까지 허용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심한 장애의 신체적 및 정신적 비정상일 실체적인 위험이 있을 때"는 출산 때까지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다운 증후군은 이러한 장애 이상에 포함된다.


크라우터는 해당 법 조항이 "다운 증후군을 비정상으로 못박고 있어 몹시 기분을 상하게하고 무례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다운 증후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도전하고 바꾸기 위해 법 조항을 고쳐야겠다고 마음 먹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틀 간의 청문 후 23일 해방 법조항은 불법적이지 않으며 "태어나지 않은 아이와 여성의 권리 사이에 균형을 잡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기각했다.

크라우터는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런던 도심 법원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며 "우리는 매일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차별과 맞부딪힌다. 이번 판결로 판사들은 이제 여성 자궁 안에서까지 차별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측 변호사 역시 "장애에 관한 현대적 태도와 발을 맞추지 못한 판결"이라며 "법 때문에 사람들이 다운증후군을 가진 이들의 생명은 가치가 덜하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서현 기자 ssn35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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