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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산소 사용신고 250→500kg 상향…"中企 규제 완화·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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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업계부담 완화 지원책 마련"
고압가스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할 계획
소부장 으뜸기업, 中企 우대방안 검토
뿌리산업법 개정…공공판로 확대키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월 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월 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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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법적 기준을 개선하고 공공판로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책을 내놨다. 중소기업계는 현장의 애로 호소에 규제 완화로 답했다며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지원정책이 희망과 기대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9일 문승욱 산업부 장관과 함께 현장간담회를 열고 제도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건의했다. 산업부는 건의 과제 9건 중 7건을 수용하며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드러냈고, 나머지 건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장간담회 이후 현실에 맞지 않는 법적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건설현장에서 용접 또는 수산물 유통과정에서 쓰이는 액화산소 사용 신고 기준을 250㎏에서 500㎏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3분기 내에 이러한 내용을 담아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현장에선 일반적으로 170㎏짜리 용기 2병을 사용해 신고대상에 해당됐는데 이격거리 확보, 안전관리자 선임 등 신고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처벌받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기준 현실화를 통해 생계형 중소업체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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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산업정책 추진 시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도 확대된다. 소부장 으뜸기업으로 선정되면 R&D, 융자, 해외진출 등 각종 지원이 두터워진다. 그러나 지금까지 선정된 22개 으뜸기업 중 중소기업은 6개에 불과해 아쉬움이 컸다. 산업부는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를 확대하고, 소부장 강소기업에 대한 가점우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민관 소통도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지난 6월 정부는 뿌리산업의 미래형 구조 전환을 위해 소재·기술 범위 확장,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뿌리산업법'을 개정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오는 12월 시행일 이전에 하위법령 개정 시 업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 협의를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기업 공공판로 확대도 기대된다. 산업부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산하 공공기관 대상 경영평가 시 중기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한 데 이어 협동조합 판로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활용을 독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밖에 물류난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지난달 말부터 중소기업 대상 200억원 규모의 물류비 특별융자를 지원하고 2차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물류비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미주행 임시선박을 월 2회에서 4회로 증편하고, 포스코·대한항공 등 대기업이 증기화물 운송을 지원하는 상생형 운송지원사업도 추가 발굴하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산업부의 적극적인 중소기업 지원과 애로 해소 노력에 고마움을 표하며, 업계의견이 반영된 실질적인 규제 개선이 더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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