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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광테크놀러지·성진테크, 소방용 특장차량 입찰담합…시정명령·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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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광테크놀러지·성진테크, 소방용 특장차량 입찰담합…시정명령·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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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실시한 소방용 특장차량 등의 제조·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주식회사 신광테크놀러지와 주식회사 성진테크 등 2개 특장차량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광테크놀러지와 성진테크 등 2개 사업자는 지방 소방본부, 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2015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실시한 총 74건의 소방용 특장차량 등의 제조·구매 입찰(총 입찰금액 381억원)에서 사전에 입찰대상 차량별·수요기관별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 2개사가 합의에 따라 이를 실행한 결과 이 사건 전체 74건의 입찰 중 63건의 입찰에서 신광테크놀러지는 32건(총 계약금액 152억5200만원), 성진테크는 31건(총 계약금액 138억8200만원)을 낙찰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방용 특장차량 입찰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과 기술력 우위를 지닌 사업자들간에 이뤄진 입찰담합을 적발·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세금·국가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분야 입찰담합에 대해 보다 감시를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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