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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관련 논란 커지는데…침묵하는 조국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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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적극적인 해명을 시작했지만 가족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선 해명이 석연치 않아 의혹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조 후보자 가족이 75억원을 투자약정한 사모펀드는 조 후보자측의 명쾌한 해명이 부족한 탓에 편법 증여 등의 의혹이 사그라들지 않는 상황이다. 조 후보자 아버지가 운영한 사학재단 '웅동학원'을 둘러싼 채무면탈 의혹도 상세한 해명이 없다. 딸 학업을 위한 위장전입에 특혜 장학금, 의학논문 공동저자 등재까지 연이어 의혹이 나오고 있지만 직접 나서 해명을 하지 않는 상황이다.

사모펀드 의혹의 쟁점은 조 후보자 가족이 왜 무명에 가까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에 선뜻 거액의 돈을 투자했는가에서 시작된다. 애초 조 후보자측은 지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았을 뿐이라고 넘겼지만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코링크 PE의 실질 소유주는 후보자의 5촌 조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조 후보자측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친척인 조씨의 소개로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은 사실"이라고 정정했다. 다만 "조씨가 투자대상 선정을 포함해 펀드 운영 일체에 관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의혹을 멈추지 않고 있다. 특히 친척 조모씨가 코링크PE의 총괄대표 명함을 갖고 다니며 업무상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눠준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새국면을 맞았다.


처음 의혹을 제기한 김도읍 한국당 의원측은 "친척이 실제 소유주라고 해도 해당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친인척이 실제 운영을 했다면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정보공유가 더 수월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고재산(56억원) 보다 더 큰 금액을 투자하겠다고 약정한 이유에 대해선 별다른 해명이 없는 상황이다. 조 후보자측은 "적법한 투자였고 애초에 투자약정 금액을 다 넣을 생각이 없었다. 청문회에서 상세히 밝히겠다"는 입장만 전한 상태다. 그러는 사이 해명은 꼬리를 물고 '이면약정'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자본시장법상 최소 투자금액(1인당 3억원)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라는 의혹제기다.


투자 수익 보단 사실상 자녀 증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해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모펀드의 경우 펀드 해지 시 내야하는 환매수수료가 다른 펀드 가입자의 수익으로 분배되는데 이 수익은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사모펀드 수익자를 가족들로만 구성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는 증여도 가능하다. 결국 이 의혹은 조국 후보자가 사실상 가족으로만 구성된 사모펀드를 왜 보유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밝히는데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증여 논란도 있다. 부산의 우성빌라를 조 후보자의 돈으로 매매하면서 명의는 동생 전처가 가진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는 사실상 증여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 후보자측은 "세금납부 의무가 있다면 향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동생의 전처 입장을 대신 밝혔지만 한국당은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다. 한 한국당 관계자는 "실제 증여가 맞다면 증여세 납부를 회피하려 한 것이고, 아니면 명의만 빌려주고 실소유주는 조 후보자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동생 부부가 이혼 후에도 ▲2013년 동생 제빵사업 법인의 최대주주가 전처였다는 점 ▲지난해 전처가 운영한 부동산관리대행업체를 전 남편인 조 후보자의 동생이 이어받은 점 등 사업상으로 깊이 연관된 것과 맞물려 의혹이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조 후보자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부동산 금전거래와 맞물리는데다 위장이혼이 사실일 경우 일가의 편법적인 행위를 묵인했다는 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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