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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시각]1년 만에 '2년 실거주' 백지화 그리고 '임대차 3법' 자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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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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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부동산 시장에는 ‘몸테크’란 용어가 있다. 신규 아파트 당첨 벽이 높아지면서 아예 노후 아파트를 구입, 재개발·재건축을 노리고 거주하는 재테크방식이다. 외풍, 소음, 녹물 등 ‘몸’의 불편함을 무릅쓰고 개발 후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투자다.


이는 서울의 대표적인 부촌인 강남권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해 6·17 대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로 인해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집주인들은 어쩔 수 없이 ‘몸테크’ 방식을 택해야 했다. 당시 강남권의 오래된 재건축 아파트 집주인들은 집이 낡고 협소하기 때문에 대부분 외지에 거주하면서 세입자를 두고 있었다.

최근 이들이 강제적인 ‘몸테크’에서 해방(?)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지난 12일 재건축단지 조합원이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는 2년간 실거주하게 하려던 규제가 백지화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꺼내 든 부동산 정책 중 규제가 시장에 적용되기 전 철회된 첫 사례다. 당초 이 규제는 재건축의 투기성 수요를 차단하기 추진됐다. 하지만 집주인들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면서 오히려 전세난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전세 매물은 줄고 기존 세입자들은 쫓겨나게 돼 애꿎은 피해를 보게 됐다는 것이다.


그로부터 1주일여 후,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세 물건이 2배 이상 늘고 호가도 1억원가량 떨어졌다는 조사가 나왔다. 강북 최대 재건축 대상인 마포구 성산동 성산시영아파트와 강남구 개포동 현대1차,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6단지 등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전세 물건도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1.1% 증가했다. 전세의 월세화, 전세 품귀 등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던 서울 지역에는 단비같은 소식이었지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는 결국 피해를 본 셈이 됐다.


이달에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된 지 1년을 맞는다. 여전히 규제 효과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지만 정부는 "임차인 다수가 제도 시행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성과를 홍보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다르다. 3법 도입 이후 급증하는 계약 갱신 과정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급증한데다 인상률 적용 아파트와 비적용 아파트 간 전세금이 큰 차이를 보이는 ‘이중가격 현상’이 고착화하는 등 부작용이 적잖기 때문이다. 하반기 전세난 우려에 대해서도 ‘시행 초기의 혼선’일 뿐이라고 일축해 시장의 인식과 괴리가 큰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2017년 이후 2020년까지 4억원대에 머물렀던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값은 지난달 6억원대로 껑충 뛰었다. 정부가 공식통계로 잡는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도 서울 아파트 전세금은 최근 한 달 동안 매주 0.1%씩 오르며 과열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정부의 자화자찬이 보고 싶은 것만 들여다 본 ‘반쪽 분석’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타는 끊이질 않는다. 심지어 부동산 시장을 왜곡·교란한 주범이 다름 아닌 정부라는 날 선 비판마저 들린다. 치적 홍보가 아니라 왜 정부가 강행한 불합리한 부동산 규제만 없어져도 주택 시장 안정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지에 대한 깊은 반성이 먼저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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