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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규의 7전8기]회생절차에서 세금도 면책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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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규의 7전8기]회생절차에서 세금도 면책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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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용품을 생산해 대기업에 납품하던 A사는 경기불황을 이기지 못하고 회생절차개시신청을 고려하고 있다. 은행 대출금을 비롯해 상거래채권도 많지만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은 체납된 세금(법인세) 10억원이다. 1년 매출액이 50억원 정도의 기업이다 보니 체납된 세금은 감면되지 않는 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대부분의 채무자는 A사처럼 신청 당시 이미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세금)은 크게 2가지 성질의 채권으로 취급하고 있다. 하나는 회생채권이다. 회생채권이란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권리행사를 할 수 없고, 회생계획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변제받는 채권을 말한다. 조세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세금을 체납했다고 하더라도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징수권자(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강제징수)을 할 수 없다. 둘은 공익채권이다. 공익채권이란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권리행사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수시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는 납세의무가 회생절차개시 전에 성립한 것인지 후에 성립한 것인지에 따라 구별된다. 회생절차개시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면 회생채권, 회생절차개시 후에 성립한 것이면 공익채권이다. 다만 회생절차개시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지만, 원천징수하는 조세 등과 같이 일부 조세채권은 공익채권이다.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인 조세채권은 수시로 우선적으로 납부해야 하고 면책도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회생절차에서 면책의 여지가 있는 것은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이다. 그렇다면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은 면책될 수 있는가. 조세채권은 그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회생채권과 다른 취급을 하고 있다. 다른 회생채권의 경우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채권을 감면(면책)시킬 수 있다. 하지만 조세채권의 경우는 다르다. 세금을 3년 넘게 분할 납부하거나 조금이라도 감면을 받으려면 징수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반면 3년 미만으로 분할 납부할 경우에는 징수권자의 의견만 들으면 된다. 실무적으로 징수권자가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3년을 넘어 분할 납부하거나 감면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따라서 대부분 세금을 3년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회생계획을 작성한다.최근 3년을 넘어 분할 납부하는 것에 징수권자가 동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감면에 동의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은 징수권자가 감면에 동의하면 감면부분에 대해 면책이 되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면책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과다하게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채무자는 회생절차를 통해서도 회생의 기회를 얻는 것이 쉽지 않다. A사의 체납된 세금 10억 원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므로 회생채권이다. 따라서 징수권자가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지에 따라 면책 여부가 결정된다. 징수권자가 일부 세금의 감면에 동의하면 그 부분은 면책된다. 다만 현실적으로 감면에 동의를 받기는 쉽지 않다. 결국 A사는 10억 원을 3년간 분할 납부하는 내용으로 회생계획을 작성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내용의 회생계획은 징수권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만약 체납된 세금이 공익채권이라면 면책의 여지는 없다.


전대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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