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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영의 생활 속 카드]1포인트부터 돈으로…잠자는 카드포인트 깨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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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요즘 세상에 신용카드 한두 장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현대사회에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카드를 가질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신용카드는 일상생활에 더없는 편리함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제 어딜 가든 신용카드나 스마트폰을 통해 결제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수요가 늘어난 만큼 다양한 혜택을 지닌 카드들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죠. 이에 아시아경제는 매주 '생활 속 카드' 코너를 통해 신상 카드 소개부터 업계 뒷이야기, 카드 초보자를 위한 가이드 등 우리 소비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카드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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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3000억원. 지난해 상반기 기준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카드 포인트' 금액입니다.

카드사에서는 이러한 포인트가 소멸되기 6개월 전부터 소멸예정 포인트를 안내하고 있는데요, 대개 카드 포인트는 5년 안에 사라지기 때문에 그 안에 사용해야합니다. 하지만 소멸예정 포인트를 챙기는 이들은 드뭅니다.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에서 소멸예정 포인트보단 이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이용대금 확인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사실 카드 포인트를 신경 써서 사용하기란 쉽지 않죠. 카드사가 운영 중인 포인트몰에 들어가 봐도 내가 가지고 있는 포인트에 딱 떨어지는 상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 고작 몇 백, 몇 천 포인트라면 차라리 신경 안 쓰는 게 편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카드 포인트가 1포인트부터 현금화가 가능한 거 알고 계셨나요? 카드사 홈페이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앱), 카드 뒷면에 적힌 콜 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면 1포인트부터 현금으로 전환해 본인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 계열 카드의 경우에는 1만원 단위로 자동입출금기(ATM) 출금까지도 할 수 있다네요. 예를 들어 카드사 휴대폰 앱에서 ATM출금 신청을 하고 출금 시 사용할 1회용 비밀번호를 만들면 ATM 출금이 가능합니다.

또 카드 포인트는 국세납부, 기부 등에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카드로택스'를 통해 보유 포인트로 국세납부를 할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포인트를 기부할 경우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카드 포인트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인 파인의 '카드 포인트 조회' 또는 여신금융협회 조회 시스템에서 한 번에 확인 가능합니다. 카드사별로 잔여 포인트, 소멸예정 포인트, 소멸예정일 등을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카드 포인트 사용뿐 아니라 적립에도 유의해야할 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높은 포인트 적립률만 보고 카드를 선택하기보다는 포인트 적립을 위한 전월 이용실적 기준과 포인트 적립한도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개 세금, 공과금, 등록금, 선불카드 충전금액 등은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됩니다. 전월 이용실적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으니 이 점도 꼭 기억하세요.


금감원은 올 상반기 카드 포인트를 포함한 '숨은 금융자산 찾기 캠페인'을 벌인다고 합니다. 평상시에도 파인을 통해 온라인으로 숨은 금융자산을 미리 조회한 뒤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나의 잠자는 카드 포인트를 깨워보는 건 어떨까요?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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