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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글씨 교육 활성화한다..서예진흥법 12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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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산 김동욱 서예가가 지난해 한글날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뒤편 잔디구장에서 길이 120m, 폭 1.6m 크기의 광목천에 훈민정음 서문 108자를 쓰는 서예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쌍산 김동욱 서예가가 지난해 한글날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뒤편 잔디구장에서 길이 120m, 폭 1.6m 크기의 광목천에 훈민정음 서문 108자를 쓰는 서예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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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 법은 서예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것을 비롯해 창작환경에 관한 실태조사, 전문 교육인력 양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실태조사 범위나 전문인력 양상기관 지정 요건 등은 시행령ㆍ규칙에 있다.


문체부 장관은 5년마다 서예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서예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서예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법령ㆍ제도의 개선, 서예의 해외교류 촉진,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도 이번 법률 제정을 계기로 활발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 관련 종사자나 교육현황, 전시시설 등 관련 시설 운영현황 등에 관해 3년마다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 서예 분야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 지원 등도 근거를 갖춰 진행할 수 있게 됐다.문체부 관계자는 "서예의 예술성ㆍ대중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국민의 서예문화 향유기반이 확대되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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