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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상고심 접수, 월 3000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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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접수되는 형사사건 수(구공판 기준)가 처음으로 한 달 3000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10월까지 누적은 2024년 한 해 전체 접수 건수를 넘어섰다. 대법원은 "재판 지연 해소 정책의 효과로 항소심 사건 처리량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상고로 이어지는 건수도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법정보공개포털의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5월과 9월 대법원에 접수된 형사 상고심 사건 수는 각각 3141건, 3319건으로 집계됐다. 사법정보공개포털이 월별 접수 건수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5년 1월 이후 대법원 형사 상고심 접수 건수가 한 달 3000건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최근 3년간 형사 상고심 접수 추이를 보면 ▲2022년 1만9179건 ▲2023년 2만1102건 ▲2024년 2만4889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25년은 10월까지 2만5295건으로, 지난해 전체(2만4889건)를 넘어섰다. 대법원 관계자는 "항소심 처리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 상고심 접수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전국 고등법원의 형사사건 처리 건수는 ▲2022년 9201건 ▲2023년 1만1508건 ▲2024년 1만2335건으로 최근 3년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5년 10월까지 전국 고등법원이 처리한 형사사건은 1만1922건으로, 같은 기간 기준 2024년(1만295건)보다 약 1600건 많았다. 지방법원에서 처리하는 항소심 사건까지 포함하면 2024년 6만6025건에서 2025년 7만434건으로 약 4400건 증가했다. 고등법원 내 형사 재판부 증설 등 재판 지연 해소 정책이 이 같은 통계로 반영됐다는 게 법원 분석이다. 항소심 사건 처리량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상고로 이어지는 건수도 증가했다는 것이다. 실제 2025년 전국 고등법원의 형사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1년 전보다 10% 이상 단축됐다. 사법정보공개포털에 따르면 2025년 10월까지의 항소심 평균 처리 기간은 약 148.4일로 2024년(약 167.6일)보다 11.5% 감소했다.


서울고등법원 관계자는 "작년에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12개에서 13개로 늘었고, 올해부터 인천 원외재판부에서도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는 2024년까지는 민사와 가사 사건만 담당하다가, 2025년 2월 형사 재판부를 설치했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재판 지연 해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일 가능성도 있다"며 "향후 상고심 접수 건수와 상고율 등의 추이를 지속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민아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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