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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미국서 "아동·이민자·수감자의 착취된 노동력 사용" 소송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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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법인이 공급망에서 아동·이민자·수감자의 착취된 노동력을 이용해 캘리포니아주(州)의 불공정경쟁 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현대차·기아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픽사베이.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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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민간 비영리 단체 JMA(Jobs to Move America)는 11월 14일, LA 카운티 지방법원(Superior Court)에 현대차·기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현대차·기아가 앨라배마주와 조지아주에 있는 공급망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를 받을 때까지 생산되는 차량에 '높은 수준의 고용 기준(high-road employment standards)'으로 만들어졌다는 인증을 받는 것을 막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현대차·기아가 공급망에서 저임금 노동력을 사용하고 이런 사실을 숨겨 캘리포니아주의 공공기관으로부터 다수의 계약을 따냈다는 주장에서 제기된 해당 소송은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아메리카(미국법인), 기아, 기아 아메리카(미국법인), 부품 공급업체인 현대모비스, 그리고 물류 회사인 글로비스 아메리카를 피고로 지목하고 있다.

일부 외신은 이 소송을 두고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공동으로 건설 중인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있었던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ICE) 요원들의 단속으로 구금·추방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막 복귀하는 시점에서 제기됐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JMA 측 대리인은 현대차와 기아가 "강압적인 (교도소) 수감자 노동, 아동 노동, 이민자 노동을 포함한 심각한 노동 착취에 가담했다"며 "심각한 안전 문제나 심지어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근무 환경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대차·기아가 앨라배마주와 조지아주 교도소의 노동력을 사용했다며 "이는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에 대한 헌법상의 금지 조항(미국 수정 헌법 8조)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공급망의 일부 직원들은 13세에 불과하기도 한 아동"이라며 "현대·기아차는 협력업체에 대해 긴밀한 통제권을 유지하고 있어 이들의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현대차·기아 측은 25일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기아 아메리카는 "소장에 제기된 혐의들을 모두 부인한다"며 "기아는 연방, 주, 지방 노동법을 준수하는 협력업체들과만 일하고 있음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현대차 측도 "혐의는 모두 근거 없다"며 "우리(현대차)는 우리의 인력의 안전과 복지를 무엇보다 우선시하고, 모든 연방과 주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현대차)는 협력업체와 비즈니스 파터너들에게 현대차의 엄격한 안전, 고용 및 법적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한다"며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고" 반박했다.


김지수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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