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테라셈 에 대해 대표이사 이모씨 포함 2명으로부터 464억3000만원 규모의 횡령·배임이 발생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400.12%다.
아울러 거래소 측은 "횡령·배임혐의 발생과 관련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됨을 알린다"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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