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총 325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대출한도는 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1억원이다. 중소기업에는 1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1년간 2%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게는 최초 1년 연 2%, 2~3년 차 연 1.5%의 이차보전을 지원하며, 1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및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변동금리는 3.1% 조건이다.
시는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해 영업일 기준 7일 소요되는 지원 기간을 4일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기업 전담 상담창구와 피해 접수처를 설치해 운영한다.
중소기업은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에서 오는 19일부터, 소상공인은 인천신용보증재단 8개 지점에서 9일부터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또 인천신보 각 지점에 배치된 컨설턴트와 인천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판로·경영 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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