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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세법]다둥이부모 車개소세 면제해주고…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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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세법]다둥이부모 車개소세 면제해주고…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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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손선희 기자] #만 3·13·15세 자녀를 둔 다둥이 아빠 A씨(45)에게 희소식이 들려왔다. 정부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에게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해주겠다고 하면서다.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최대 429만원을 지원받는다. 출고 가격 약 8000만원 이하 차량(탄력세율 3.5% 가정)의 경우 전액 면제 혜택을 받는 셈이다. 친환경차(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 다른 개소세 감면 제도와 중복 적용 길도 열어둔 덕분에 A씨가 내년에 하이브리드차를 사면 400만원 한도 내에서 개소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친환경차 구입 시 개소세 감면 제도는 2년 연장됐다.


이 같은 내용은 윤석열 정부 들어 21일 처음으로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담겼다. ‘기업 활력 제고’와 함께 이번 개편안의 큰 축인 ‘민생 안정’ 부문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 방안 몇 가지가 눈에 띈다.

특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는 10번째 일몰 연장을 결정하면서도 지원을 더 강화했다. 이 정책은 신용카드 사용을 늘려 현금거래를 통한 자영업자의 탈세를 막고 근로소득자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1999년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것인데 2025년 말까지 3년 더 연장됐다. 그 사이 탈세행위는 많이 개선됐지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13월의 보너스’의 핵심으로 자리 잡아 제도를 폐지하지 못한 채 일몰 연장을 거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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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는 내년분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문화생활에 쓴 돈을 항목 구분 없이 통합해 소득공제를 받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총급여 기준 구간은 현행 3개에서 2개로 줄인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구간은 기본공제 300만원, 7000만원 초과 구간은 250만원이 각각 적용된다. 기존 1억2000만원 이상 구간을 통합하면서 고소득층에 대한 기본공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됐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3가지에 해당될 경우 각 100만원씩 추가공제가 지원되는데, 이번 개편안에서 7000만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이를 통합했다. 즉 항목 구분 없이 사용금액을 합쳐 ‘최대 3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올해 하반기(7~12월)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40%에서 80%로 대폭 늘린다. 고유가에 대응해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서민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대중교통에 상반기 50만원, 하반기 50만원을 쓴다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액은 상반기(20만원)에 하반기(40만원을)를 더한 60만원이 된다.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연간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납입한도는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한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합산한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를 위해 근속연수 공제도 확대한다. 20년 근무 후 퇴직금이 5000만원이라면 퇴직소득세가 59만원에서 0원으로 전량 감액된다.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2%에서 15%로,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사이 구간은 10%에서 12%로 각각 상향한다. 대학 입학 전형료, 수능 응시료를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추가하고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영구적으로 면제한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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