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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세법]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 신설…가업승계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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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2 세제 개편안' 발표
가업상속공제 적용 중견기업 확대
피상속인 지분 요건 40%로 완화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1000억원까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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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한다.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인 중견기업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 개편안’을 21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방점을 두고 마련됐다. 정부는 세제를 국제 표준에 맞춰 합리적으로 재편해 세부담을 적정하게 조절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제 개편안의 핵심 중 하나는 ‘가업승계 활성화’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 시점까지 상속세와 증여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중소기업은 가업승계시 가업상속공제 방식과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납부유예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 차원에서 고용·지분 유지 요건은 적용하되 업종 유지 요건은 면제하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 등 확대.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 등 확대.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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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을 최대 500억원까지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기존 매출액 4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공제한도도 기존보다 2배 상향한다.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경우 공제한도가 기존 2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늘어나는 식이다.


피상속인의 지분 요건도 완화된다. 당초 중견기업 가업승계시 피상속인은 지분 50% 이상을 10년 동안 보유하고 있어야 했다. 정부는 이같은 지분 요건을 40%로 10%포인트 낮출 방침이다. 또 정부는 피상속인이 산업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기간을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업종, 고용 유지 요건 등을 완화한다.

증여세에 대한 과세특례 한도는 기존 1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과세특례 한도를 늘리기 위해 기본공제는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20%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구간은 기존 3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상향한다. 사후관리 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대표이사 취임 기한도 증여일 기준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단축한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완화.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완화.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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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상속 연부연납제도 확대한다. 정부는 가업상속재산 비율과 무관하게 연부연납 기간을 단일화하고 거치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가업승계시 공제 후 잔여 가업재산에 대해 20년까지 연부연납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농·어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린다. 단 가업상속공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피상속인 영농종사기간을 2년에서 10년으로 8년 늘리는 등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탈세나 회계부정으로 징역·벌금형을 받은 경우 공제 대상에서 배제된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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