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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무연고사 리포트]"세분화된 무연고사 통계 절실…입법도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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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사 문제, 지자체 아닌 중앙정부가
행정 절차 표준화하고 체계 구축해야

장례문화 시장에만 맡겨져 있어
재화나 서비스 구입하지 않아도
혜택 누릴 수 있도록 공영장례 필요

정부·지자체뿐 아니라 NGO 등
장례진행 위탁방식으로 협력할수도

무연고 사망자 관련 좌담회. 왼쪽부터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철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 박진옥 나눔과나눔 상임이사./김현민 기자 kimhyun81@

무연고 사망자 관련 좌담회. 왼쪽부터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철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 박진옥 나눔과나눔 상임이사./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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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특별취재팀=고형광 팀장, 유병돈 기자, 정동훈 기자, 이정윤 기자]‘쓸쓸한 죽음’이 늘어나고 있다. 가족해체와 1인 가구의 증가라는 가족 구성의 변화 속에서 죽음을 존엄하게 마무리 짓지 못하는, 우리사회의 가장자리에 내몰린 사람들이 한 해 평균 인구 10만명당 4.15명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계와 시민단체, 정부 실무자가 머리를 맞대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봤다.


이들은 아시아경제의 연재 기획 기사 ‘2021 무연고사 리포트’가 단편적인 원인에 매몰되지 않고 경제 위기와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그리고 가족 해체 현상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복잡한 사회 문제 말단에 무연고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봤다. 무연고사 문제를 풀기 위해 참여하고 있는 주요 주체들이 모여 좌담회를 개최한 것은 언론사 중 처음이다. 이경호 사회부장 사회로 열린 좌담회에는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사회복지대학원장), 박진옥 사단법인 ‘나눔과나눔’ 상임이사, 주철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이 참석했다.

◆사회=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 죽음’이 늘어나고 있다.


무연고 사망자 관련 좌담회.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김현민 기자 kimhyun81@

무연고 사망자 관련 좌담회.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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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옥= 가족들의 유대관계가 옛날처럼 끈끈하지 않다. 여기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라는 경제적 위기로 가장 직격탄을 맞았던 40대 가장들이 결국은 20년이 지난 이후부터 무연고 사망자가 되고 있다. 가정이 해체되고 가족 구조가 변화되면서 그 결과로 사망하게 됐을 때 시신을 인도할 가족이 없는 상황이 폭넓은 연령대와 지역에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무연고사도 향후 폭넓게 나타날 우려가 있다. 아시아경제의 ‘2021 무연고사 리포트 기획’ 1편의 무연고사 지수(기초자치단체별 인구 10만명당 무연고사망자 수)와 이를 표현한 지도 그래픽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허준수= 무연고 사망은 개인적인 실패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실패로 인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이러한 죽음에 책임을 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영장례와 무연고사망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는데 이를 국가 제도로 기준을 세워야 한다.

◆사회= 무연고사 통계가 오락가락이다. 기준을 정할 순 없나.


◆주철= 지자체별로 무연고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각기 다른 측면이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쪽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무연고사를 다루기도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의 무연고 사망의 경우 지자체장을 연고자로 설정해 무연고사로 통계를 잡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지자체별로 누락되는 인원도 발생한다.


◆박진옥= 복지부가 업무 지시나 통계 취합 매뉴얼을 정해서 국가 통계를 명확하게 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정부의 관심과 의지의 문제다. 특히 통계를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가족이 아예 없는 경우, 신원 미상의 백골 시신 등으로 세분화해서 통계를 내면 정책 접근 자체도 효율적으로 바뀔 수 있다.


무연고 사망자 관련 좌담회. 주철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무연고 사망자 관련 좌담회. 주철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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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 무연고 장례를 치를 경우에도 무연고사 통계에 포함되냐 안 되냐가 나뉜다. 가족이나 지인 등이 연고자로서 시신을 인수해 장례를 치르겠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 이유로 시신을 인수하지는 못하지만 장례를 직접 주관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 같은 경우 전자는 무연고사에 포함되지 않고 후자는 포함된다. 통계 왜곡이 일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현장의견을 청취해 관련 법을 개정하고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 입법·개정과 중앙정부의 역할은.


◆박진옥=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은 법의 목적 자체가 ‘보건 위생’이라는 데 한계가 있다. 죽음 이후의 장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소관 부서가 달라지고 있다. 무연고자와 공영 장례를 위한 ‘공영장례법(가칭)’등 별도의 법률 체계가 필요하다. 이 같은 법률 규정이 있어야만 복지부 내 부서도, 지자체 담당 부서도 만들 수 있다.


◆허준수= 재정 자립도가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공영장례 여부나 절차도 바뀐다. 사망 장소가 서울이냐 지방이냐에 따라 죽음의 질이 바뀌고 있는 것이 문제다. 중앙정부의 관심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모든 무연고 장례를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라 무연고 장례의 행정 절차를 표준화하고 체계를 구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주철= 정부의 고민도 ‘이제는 누구든 존엄하게 무덤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례 비용은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에 있다. 법적 근거를 어떻게 만들지 고민을 하고 있다.


◆사회= 공영장례 체계화도 필요하다. 안치부터 봉안까지, 종합 인프라를 더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무연고 사망자 관련 좌담회. 박진옥 나눔과나눔 상임이사./김현민 기자 kimhyun81@

무연고 사망자 관련 좌담회. 박진옥 나눔과나눔 상임이사./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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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옥= 장례라는 게 시장에 내맡겨져 있는 모양새다. 공공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다. 장제급여가 80만~160만원에 불과한데 이 비용으로는 공영 장례를 이용하더라도 안치와 봉안, 납골 등 장례 서비스를 온전히 진행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장례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지 않아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영 장례를 이렇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공설 장례식장이 필수적인 요소다. 서울시가 공영 장례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이유는 공영 장례를 할 수 있는 전용 빈소를 마련해 놨기 때문이다.


◆주철= 공적 장사 영역은 시설이나 인프라가 더 많이 구축돼야 할 필요가 있다. 화장장은 대부분 100% 다 공설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장례식장은 대부분 다 사설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들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지자체들은 안치실부터 화장장, 장례식장까지를 모두 갖춘 종합 장사시설을 설립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을 공적 영역에서 담보한다면 장례 비용을 보다 줄일 수 있다. 이러한 모델이 갈수록 더 늘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허준수= 정부나 지자체뿐만 아니라 공영 장례 제도를 실시할 때 비정부기구(NGO) 등에 장례 진행을 위탁을 주는 방식으로 협력할 수도 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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