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결정인원이 크게 늘었다. 주택분 종부세 결정인원은 30% 이상 뛰었다.
국세청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신규통계 28개를 포함해 총 538개의 국세통계 항목을 공개했으며, 분야별로는 징수(세수) 27개, 법인세 74개, 소득세 39개, 부가세 89개, 원천세 38개, 양도세 42개, 상속ㆍ증여세 34개, 종합부동산세 14개, 근로장려세제 84개 등이다.
지난해 종부세 결정인원은 총 59만2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27.7% 증가했다.
결정세액은 3조72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60.2% 늘었다.
또 주택분 종부세 결정인원은 51만7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31.5%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가 납세 인원 전체의 79.7%를 차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통계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 국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국세통계 181개를 국세통계 발간 전에 통계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공개(7월, 11월)했으며, 쉽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개념과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수록한 '국세통계 해설서'를 제작해 온라인 게시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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