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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도 안 오를 변두리 사라는 거냐"… 서울 내 취득세 감면 아파트 16%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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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 대책 생애최초 구입지원책도 울화통

수도권 기준 4억원 이하 50%
1억5000만원 이하 100% 감면

감면 대상 16% 불과, 전액 감면은 1.5%

정책 대상 젊은층 "생색내기용" 비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등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마친 뒤 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등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마친 뒤 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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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 방침을 밝혔지만 젊은층에서조차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집값 상승을 고려하지 않다 보니 대상 주택이 제한적이어서 "집값도 안오르는 변두리 나홀로 아파트나 사라는 것이냐"는 불만까지 나온다.


1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은 전체 주택의 1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번 7·10 대책에서 기존 신혼부부에게만 적용됐던 60㎡(전용면적) 이하, 거래가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적용해왔던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조치를 연령·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중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가 100% 감면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총 4만1604건이다. 이 중 수도권 내 취득세 감면 대상인 60㎡ 이하, 거래가 4억원 이하 거래는 6952건으로 16.7%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중위주택 가격 4억3300만원을 준용해 4억원 이하라는 범위를 정했다"는 설명이다.


표면적으로는 적지 않은 비중이지만 젊은층의 불만은 대상 주택 대부분이 집값 상승을 기대하기 힘든 노후 '나홀로' 아파트라는 점이다. 신축 아파트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파트보다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에 가까운 주택이 많은 상황이다. 실제로 해당 주택을 판매하는 이들도 이를 원룸, 빌라, 오피스텔 등의 주택으로 홍보하고 있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이다.

면적 면에서도 4인 가구 최저주거면적인 43㎡ 이하의 주택이 3069건으로 44.1%에 달했다. 자녀가 있는 가족이 장기적으로 거주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주택이 대부분인 셈이다. 수요층이 원하는 기준에 맞춘 실질적 정책보다는 생색내기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든 이유다.


집값 급등에 빠르게 사라지는 취득세 감면 대상 아파트들
"집값도 안 오를 변두리 사라는 거냐"… 서울 내 취득세 감면 아파트 16%뿐 원본보기 아이콘

몇 달 전만 해도 서울 외곽지역 대단지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4억원 이하 매물이 최근의 집값 급등세에 힘입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점도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구로구 개봉동 한진아파트 59㎡는 올해 4억원 이하 거래가 16건 이뤄졌다. 하지만 5월 이후로는 이 가격대 거래가 실종됐다. 3억9500만원에 손바뀜이 일어난 5월16일 이후 실거래된 11건 모두 4억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됐다. 지난달 22일에는 4억3700만원까지 치솟았다.


올해 4억원 이하 거래가 47건이나 이뤄졌던 노원구 상계주공16단지 59㎡도 비슷하다. 지난달 6·17 대책 이후로는 단 1건만이 4억원 이하에 거래됐다. 이 단지의 마지막 실거래가는 지난달 27일 4억3500만원이다.


심지어 정부가 전액 취득세 감면을 내건 1억5000만원 이하 아파트는 서울 내에서 고작 1.52%(631건)만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별로 살펴보면 신혼부부에게 인기가 높은 59㎡ 면적 이상에서는 단 3건만이 1억5000만원 이하 가격에 거래됐다.


실제 취득세 감면액도 미미하다. 현재 6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은 취득세가 1%에 불과해 4억원 주택을 사더라도 취득세 감면액은 200만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소득요건도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실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은 더 한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현재 연소득 기준 외벌이 5000만원, 맞벌이 7000만원이었던 기준을 별도의 구분 없이 부부합산 7000만원으로 바꾸기로 했다.


하지만 기존의 비판을 받아 온 특별공급 소득기준과 여전히 별 차이가 없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월소득으로 나누면 583만원으로 도시근로자 3인가구 월평균 소득 100%인 555만원과 비슷한 수준이기 떄문이다. 100% 기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도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기존의 100%가 아닌 130%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비판을 받아 온 기준이다. 추가로 늘어나는 혜택 대상이 그리 많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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