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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자산만 1조원 이상…신격호 별세에 '상속' 관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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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유 지분 가치만 약 3000억원
부동산·일본 계열사 지분 합하면 자산 1조원 이상
별도 유언장 無…가족 상의 통해 상속절차 이뤄질 듯

개인 자산만 1조원 이상…신격호 별세에 '상속' 관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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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19일 노환으로 별세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명예회장의 개인 재산이 1조원을 훌쩍 웃도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상속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20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은 올해 1분기 기준 국내에서 롯데지주 (지분율 3.10%), 롯데칠성음료(1.30%), 롯데쇼핑 (0.93%), 롯데제과(4.48%) 등의 상장사 지분과 비상장사 롯데물산(6.87%)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증권가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의 국내 보유 지분 가치는 약 3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은 인천시 계양구 목상동의 골프장 부지 166만7392㎡를 갖고 있다. 부지 가치는 4500억원대로 추정된다. 일본에서는 광윤사(0.83%), 롯데홀딩스(0.45%), LSI(1.71%), 롯데그린서비스(9.26%), 패밀리(10.0%),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0%) 등의 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개인 재산만 1조원을 웃돈다.


2017년부터 신 명예회장의 재산 관리는 한정후견인(법정대리인)으로 확정된 사단법인 선이 맡아왔다. 한정후견이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노령, 질병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제도다. 신 명예회장이 사망한 만큼 한정후견은 종료된다. 유언장이 있다면 그에 따라 상속 절차가 이뤄지게 된다. 다만 현재까지 신 명예회장이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재산 상속은 가족들의 상의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격호 명예회장의 재산 문제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내려지든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나 경영권이 흔들릴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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