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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 종족주의' 저자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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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가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등 ‘반일 종족주의’ 저자 6명에게 모욕죄로 고소당했다.


이 전 교수 등 저자 6명은 20일 오전 조 후보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조 후보자는 이달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일 종족주의’에 관해 “이들이 이런 구역질 나는 내용의 책을 낼 자유가 있다면, 시민은 이들을 ‘친일파’라고 부를 자유가 있다”고 비판했다.

반일 종족주의와 유사한 내용을 주장하는 학자와 일부 정치인, 기자 등에 대해서도 “‘부역·매국 친일파’라는 호칭 외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전 교수는 고소장 제출에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참석한 고소인들과 고소 대리를 맡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측은 고소장 제출에 앞서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씨는 책은 읽지도 않고 한국일보의 한 칼럼을 인용해 필자들이 일제 식민지배 기간에 강제동원과 식량 수탈, 위안부 성 노예화 등 반인권적·반인륜적 만행은 없었으며, 많은 젊은이가 돈을 좇아 조선보다 앞선 일본에 대한 로망을 자발적으로 실행했을 뿐이라 썼다고 비난했다”며 “그러나 ‘반일 종족주의’ 어디에도 일제 식민지배 기간에 반인권적·반인륜적 만행이 없었다는 변호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반일 종족주의’는 기존 한국인의 일반적 통념과는 다른 새로운 주장을 담았으나, 이는 수십 년에 걸친 필자들의 연구 인생의 결과를 담은 것으로 진지한 학술적 논의와 비평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국 씨는 아무런 근거 없이 이 책을 ‘구역질 난다’고 비방하고 필자들을 ‘부역 매국 친일파’로 매도하여 학자로서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인격을 심히 모독했다”고 말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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